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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관진 영장기각 민심 뿔났다...우병우처럼 삼세판 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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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영장 기각(사진=연합뉴스 제공)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소라 기자] 김관진 전 장관의 영장이 기각됐다.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과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김관진 전 장관의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김관진 전 장관은 국방부 장관이던 2013년∼2014년 군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을 수사하던 국방부 직속 조사본부에 '대선개입은 없었다'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는 등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앞서 김관진 전 장관은 구속됐다가 석방된 바 있다. 당시 석방을 결정했던 신광렬 판사는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변소(항변·소명) 내용 등에 비춰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신광렬 판사는 또한 "김관진 전 장관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여론은 들썩였다. 김관진 전 장관의 석방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는 의견이 상당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로 전국의 성인 5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의 결과가 이를 나타낸다. 여론조사 결과(95% 신뢰 수준, 표본오차 ±4.3%포인트) 김관진 전 장관과 임관빈 전 정책실장의 석방이 잘못된 결정이라고 밝힌 응답자가 65%로 집계됐다. 반면 잘한 결정이라는 응답은 26.3%에 그쳤다. 이는 국민 3명 중 2명이 김관진 전 장관의 석방을 반대한 수치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 은폐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역시 구속을 피해 '법꾸라지'라는 별명을 얻다가, 결국 영장발부 세 번만에 구속된 바 있다. 이에 김관진 전 장관도 영장기각을 거듭하다 구속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네티즌들은 김관진 전 장관의 영장기각에 대해 "이** 김관진 영장 기각 아오 진짜 속터져.....아 진짜 열받는데...지금 두번째 구속영장 기각이잖아???판사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야? 민심을 이렇게 못읽어?" "유** 김관진 영장 기각 진짜 어이가 없넼ㅋㅋ법원 진짜 노답인데? 뭐가 무서워서 영장을 기각시키는거야????? 진짜 내 분노도 폭발이다...범죄사실 다툼 여지가 무슨 개소리~?" "asdf**** 우병우도 삼세판 끝에 구속되었지 이분도 아직 마지막 고비 남았을거 같다...반드시 구속시키겠다는 심보일듯..." "ira**** 사법부 판사만 문제가있는게 아니였네 통째로 갈아엎어야됨" "base**** 도대체 증언이 얼마며 증거가 얼마냐. 사이버사 대선 개입은 당시 청와대 문서도 나오지 않았나? 조작은폐 전문가를 어떻게 또 풀어줄 생각을 하냐. 온 국민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군조직이 대단한 거냐 사법부가 뿌리째 썪은 거냐." 등 반응을 보였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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