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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성범죄 무관용 원칙 실현되나, 美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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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박상기 법무부 장관 "아동성범죄, 무관용 원칙 견지할 것"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최민호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언급해 눈길을 끈다.

박 장관은 2일 청와대 SNS 방송인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의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답을 내놨다.

박 장관은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견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에선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선고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미국 콜로라도주에선 수십 건의 아동 성매매와 인신매매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게 징역 472년을 선고했다. 그만큼 아동성폭력범은 가중 처벌 대상이 된다.

또한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재소자 일화도 눈길을 끈다. 지난해 크리스토퍼 엘웰이라는 남성이 4살 여아를 성폭행한 죄로 기소된 바 있다. 당시 법원 대기실에 엘웰이 들어서는 순간 옆에 있던 재소자가 그를 무차별 공격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조사 결과 이 재소자는 엘웰이 아동 성폭행범이라는 사실을 알고 분노를 참지 못해 이 같은 공격을 행했다고 한다. 미국에서는 같은 재소자들도 아동 성범죄자는 좋지 않게 보는 시선이 있다. 특히 교도소 내에서 아동 성범죄자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목숨이 위험해 질 정도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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