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포항시 공무원, 술 취한 여직원 성폭행… “퇴직 급여를 반이나?”
포항시 공무원, 술 취한 여직원 성폭행
포항시 공무원 파면 결정


이미지중앙

(사진=연합뉴스 제공)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은수 기자] 경북 포항시 공무원이 술 취한 동료 여직원을 강제로 성폭행해 파면됐다.

5일 포항시에 따르면 경북도 인사위원회는 최근 포항시 소속 공무원 A씨에 대한 징계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3월 포항 시내 한 술집에서 동료 여직원 B씨와 술을 마신 뒤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말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 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포항시 관계자는 “사안의 중요성과 재판 결과를 고려해 결정한 조치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는 조직문화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파면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중징계다. 파면된 사람은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퇴직급여가 절반으로 삭감된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반응도 뜨겁다.

네티즌들은 “영구 파면시켜야지 5년 제한이 뭐냐” “퇴직급여를 반이나 받는다고요? 헉” “5년후에 공무원 임용시험을 또 응시할수 있다는 사실 자체도 경악스럽네” “3년은 넘 짧고 30년으로” “저런 강력범죄자들이 또 공무원을 한다는 게 역겹다” “다 그래야 된다. 징역도 10년 이상” “성폭행으로 파면인데 뭔 퇴직금을 절반이나? 죽도록 맞고 한대 더 맞아야 하는 놈을 돈을 주다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cultur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
          연재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