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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드름 부상? 최강한파가 부른 사고

- 고드름으로 인해 지나가던 시민 부상
- 라디에이터 이상으로 생긴 고드름으로 인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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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드름 부상(사진=연합뉴스 제공)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소라 기자] 고드름으로 인해 행인이 부상을 입었다.

31일 소방당국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0일 서울 강남 한복판 빌딩 18층(지상 65m 높이)에서 고드름이 떨어져 지나가던 시민이 다쳤다.

고드름으로 인해 부상을 입은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다. 고드름으로 인한 부상 부위는 손이고, 경상이어서 A씨는 치료를 받고 귀가했다.

하지만 고드름이 떨어져 행인이 부상을 입을 확률은 여전했다. 건물 15~18층 전면과 측면에 걸쳐 붙어 있는 얼음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이 얼음은 라디에이터에 문제가 생겨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일단 제거할 수 있는 얼음 일부에 대한 작업을 벌인 뒤 현장을 경찰에 인계하고 철수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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