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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세 연납신청 하는 곳, 서울과 지방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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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신청(사진=연합뉴스 제공)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소라 기자] 자동차세 연납신청 마감일이 다가왔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정기분(6월, 12월) 부과 전에 미리 일괄 납부하면 12월 말까지 남은 잔여기간 동안 자동차세를 10% 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1, 3, 6, 9월 중 가능하다. 1월에는 1년분의 10%, 3월에는 1년분의 7.5%, 6월에는 하반기분의 5%, 9월에는 하반기분의 2.5% 할인이 적용된다.

이달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31일에 마감된다. 지역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는 사이트도 달라 숙지해야 한다. 서울 지역의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이텍스, 그 외 지방은 위택스에서 할 수 있다.

이택스나 위택스에서 '서울시 지방세 납부 시스템-홈페이지'으로 접속 후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하기'로 간다. 여기에서 납세의무자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만약 환급은행/환급계좌를 입력하면 오류가 생길 경우, 입력하지 않아도 자동차세 연납신청이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온라인 사이트가 아니더라도 가까운 주민센터나 구군청에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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