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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권사진, 이제 '귀 보이는' 굴욕샷 없다

- 여권사진 규격, 25일부터 달라져
- 달라진 여권사진 규격 보니, 귀 안 보여도 얼굴선은 드러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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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사진(사진=연합뉴스 제공)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소라 기자] 여권사진 규격이 완화된다.

외교부는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여권사진 규격을 개정해 25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여권사진 기준을 충족하면서,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했다”고 말했다.

외교부가 새로 마련한 여권사진 안내문에는 종전 안내문에 있던 내용 중 삭제된 것들이 있다. 안내문에 따르면 양쪽 귀 노출 의무, 어깨의 수평 유지, 뿔테 안경 및 눈썹 가림 지양, 제복·군복 착용 불가, 가발·장신구 착용 지양 항목 등이 삭제됐다.

대신 머리카락이나 안경테가 눈동자를 가리지 않아야 하며, 빛이 반사되거나 얼굴 윤곽을 가리는 장신구 착용도 제한된다. 또 머리카락이나 장신구로 얼굴 윤곽까지 가리면 안 된다.

다만 본인 확인이 어려울 정도의 여권사진은 해외 입국심사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군복·제복을 입고 찍은 사진을 허용한 것은 제복을 입는 직업에 한해 가능하고, '코스프레'와 같은 류의 촬영은 곤란하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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