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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파라치까지 등장?…반려견 사고 대책 효과 있을까
-개파라치 신고포상 어느 정도?
-맹견 범위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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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파라치(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이은영 기자] 개파라치 신고 포상금 제도가 시행된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했다.

공공장소에서 맹견을 포함한 모든 반려견의 목줄 길이가 2m로 제한되며 목줄이나 입마개 하지 않는 반려견의 주인을 신고하면 과태료의 최대 20%를 포상금으로 주는 이른바 '개파라치' 제도는 3월22일부터 시행한다.

맹견 범위는 도사견과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마스티프, 라이카, 오브차카, 캉갈, 울프독까지 모두 8종으로 확대됐다. 어깨 높이가 40cm 이상인 개는 관리 대상 견으로 분류해 공공장소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안전관리 의무를 어긴 반려견에 의해 다치면 주인에게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고,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 진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dysh**** 주인도 물어죽이는 개를 주인이 ‘안 물어요’하면 우리가 어떻게 믿냐? 오랜만에 제대로된 법이 나왔네” “toto**** 개줄하고 다 하고 하는데 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처벌하는 법은 없나요?” “jhsq**** 개파라치 돈 벌이 생겨서 좋아하겠네어떻게든 잡으려고 벼루고 있겠네” “hjh1**** 제도는 좋지만 개파라치 제도는 좀” “eyes**** 자동차를 끌기위해 운전면허를 따듯 반려견 키우려는 사람들 반려견관리 자격증 만들어서 그걸 취득하는 사람만이 개를 키우게 하면 되지않나요?” “pkji**** 개를 산책 할 수 있는 곳은 만들어주고 처벌해야지” “myce**** 반려견의 행동에 대한 책임은 견주가 분명 책임져야 될 사항이고 이런 법규도 절대 반대는 아니지만 동물들이랑 함께 살 수 있는 환경조성이나 여건이 참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더불어 동물 학대하는 쓰레기들에 대한 동물보호법 규정도 강화됐으면 좋겠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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