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조현준 효성 회장, 업무상배임죄 성립 여부는
조현준 효성 회장, 17일 검찰 출석
조현준 회장, 100억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 받아

이미지중앙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은수 기자] 조현준 효성 회장이 업무상배임죄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됐다.

오늘(17일)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는 조현준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에 들어갔다. 100억원 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검찰에 출석한 조현준 회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소환 조사를 받는 재벌 총수가 됐다.

검찰은 조현준 회장 소환 조사에 앞서 지난해 11월 효성 본사를 비롯한 효성 관계사 4곳, 관련자 주거지 4곳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조현준 회장은 검찰 소환에 나서며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비자금 조성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는 말을 되풀이하며 말을 아꼈다. 더불어 "집안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입장을 전했다.

조현준 회장이 연루된 효성그룹 비자금 의혹은 지난 2014년 7월 제기됐다. 조석래 효성그룹 전 회장의 차남 조현문 전 효성그룹 효성중공업PG 사장은 당시 친형인 조현준 회장을 계열사에 대한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조현준 회장은 시민단체 참여연대의 고발도 당했다. 지난해 7월 27일 조현준 회장을 비롯한 효성 사내이사 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고발 조치된 것.

참여연대에 따르면 효성그룹은 주주들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을 알고도 계열사 갤럭시아포토닉스를 인수해 업무상배임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들의 주식인수 과정 중 획득된 이익의 일부를 비자금으로 조성한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
          연재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