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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이트진로에 '80억' 法 철퇴…계열사 간 '나눠먹기' 덜미 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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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하이트진로)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은수 기자] 하이트진로가 계열사 간 '나눠먹기'로 법의 철퇴를 맞았다.

오늘(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이트진로가 총수일가 소유 기업인 서영이앤티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며 과징금 79억 5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서영이앤티를 인수한 지난 2008년부터 5년여 간 이른바 '통행세 거래'를 비롯한 우회지원 방식으로 서영이앤티에 부당이익을 야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조업체 삼광글라스가 직접 구매하던 맥주 공캔을 불필요하게 서영이앤티를 거쳐 구매하도록 한 게 쟁점이다.

당시 하이트진로는 통행세를 공캔 한 개당 2원씩 지급하는 거래구조로 전환해 서영이앤티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연평균 4억6000만여 개의 공캔을 구매했으며 서영이앤티 연 매출액은 2007년 142억원에서 855억원(2008~2012년 평균)으로 여섯 배 가량 뛰었다.

이 뿐만이 아니다. 하이트진로는 지난 2013년부터 공캔 통행세 거래를 중단한 뒤 삼광글라스를 교사해 삼광글라스가 직접 구매하던 알루미늄코일, 글라스락캡(유리밀폐용기 뚜껑) 등을 서영이앤티를 거쳐 거래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이트진로의 불공정행위를 두고 "(하이트진로는)적발 가능성을 우려해 매출 규모가 비슷하면서 외형상 비계열사인 회사들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통행세 지급규모 또한 공캔 통행세 규모와 유사하도록 설계하는 치밀함도 보였다"라고 분석했다.

하이트진로의 이같은 행위로 서영이앤티는 1년1개월여 간 자그마치 590억여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관련해 하이트진로는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압박을 행사했고 해당 기간동안 서영이앤티는 323억원의 매출을 올렸다는 전언이다.

하이트진로는 지난 2014년 서영이앤티가 25억원에 자회사 서해인사이트 주식 100%를 키미데이타에 매각할 수 있게 우회 지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해인사이트는 서영이앤티가 2012년 자본금 5억원을 출자해 설립한 생맥주기 유지·보수업체다. 하이트진로가 유일하게 서해인사이트와 계약을 지속해 왔으며 당시 정상가격은 14억원에 산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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