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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이렇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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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부터 시작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최민호 기자]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오늘(15일)부터 개통돼 화제다.

근로자는 15일 오전 8시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가 가능하다. 또한 오는 18일 오전 8시부터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공제신고서를 작성해 공제자료를 간편 제출하면 예상세액 계산 등을 할 수 있다.

특히 국세청은 올해 연말정산에 크롬, 사파리 등의 브라우저에서도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 변경 사항으로는 출생·입양 세액공제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으로 확대한다. 또 난임시술비는 다른 의료비(15%) 보다 높은 세액공제율(20%) 적용하고, 초·중·고등학교의 현장체험 학습비를 연 30만 원까지 공제한도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해지는 등 다수 변경 사항이 늘어났으니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소식에 네티즌들은 “qora**** 직장인들만 힘들다. 13의 월급이 아니라 13의 세금안내기 위해서 힘들어” “ptwd**** 13월 보너스는 무슨 보너스도 폭탄도 아닌 일반월급날이고... 돈 많이 쓴 사람이나 보너스 받거나 폭탄이지..” “swin**** 13의 세금 절대 공감” “votu**** 그래도 어렵다.” “ysp5**** 내는 세금액수에 비해 돌려받는 금액은 쥐꼬리다.” “tlat**** 직장인만 유리지갑이라 혜택은 없고 세금만 겁나내네” “oiof**** 연말정산 힘들다. 왜 세금을 걷고 다시 돌려준다고 하지?” 등의 반응이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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