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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두순 얼굴공개, '마녀의 법정'도 다룬 보복범죄의 공포
- 조두순, 2020년 출소
- 조두순 얼굴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 대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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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얼굴(사진=연합뉴스 제공)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소라 기자] 끔찍한 성범죄로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조두순이 3년 뒤 출소하는 가운데 조두순 얼굴 공개에 대한 의견이 오가고 있다.

조두순이 출소한 뒤 조두순 얼굴 등 신상 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조두순 얼굴 등 신상정보를 언론, SNS,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할 수는 없어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들이 이토록 조두순 얼굴 공개를 요청하고 분노를 드러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조두순이 입에 담기도 힘든 범죄를 저지른 탓도 있고, 그의 형량이 너무 적었기 때문이다. 조두순이 출소하는 3년 뒤는 2020년. 이 시기면 아직 피해자는 성인이 되지 않은 어린 미성년자다. 여전히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가해자가 버젓이 세상에 돌아다니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공포이자 두려움일 터다.

최근 종영한 KBS2 '마녀의 법정'이 이 사례를 잘 드러낸다. '마녀의 법정'은 아동성범죄를 다룬 드라마로, 보복범죄 에피소드를 진행한 바 있다.

극중 의붓딸 아름이를 성폭행한 최현태는 고작 5년 형을 살고 나왔다. 최현태는 출소하자마자 아름이를 쫓아다니며 위험에 빠뜨렸고 결국 납치까지했다.

현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 9에 의해 보복범죄는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법도 있다. 피해자를 위해 정부에서는 지난해부터 가해자로부터 보복당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에게 긴급신고가 가능한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보복범죄는 증가하고 있다. 어떠한 조치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것 만큼 안전하고 불안하지 않은 방법이 없다. 최현태의 행동은 모두가 조두순의 출소를 꺼리는 이유가 된다.

한편 네티즌들은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조두순 얼굴 공개에 대해 " imso**** 더 나쁜 놈이 누군지 아냐? 자기 죄를 남에게 덮어 씌우는 놈이다. 조두순 이 놈은 하다못해 술에게도 덥어 씌우네? 그걸도 허용해 주는 법 만든 놈은 누구냐?" "zjal**** 조두순도 가명이라는 말이있는데 사실인가요? 만약 사실이라면 얼굴이라도 알려주는게 마땅하다 여깁니다. 어떤걸로 저사람이 범죄자인지 판별할수있죠? 구분이라도 짓게 얼굴을 공개해야한다는 생각입니다." "imso**** 최순실도 25년 구형하는데 도대체 왜 조두순은 12년형밖에 안되냐??" "tjda**** 할말이없다 조두순에게 왜 이리도 관대한건지 모르겠다" 등 반응을 보이고 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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