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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성영, ‘고대녀’ 비방했다 벌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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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영 전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은수 기자] 주성영 전 국회의원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주성영 전 의원은 지난 2008년 10월20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전직 검찰 관계자로부터 받은 제보를 근거로 “김대중 전 대통령 부부가 100억원 상당의 무기명 양도성 예금증서(CD)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려 고인을 모욕한 혐의(명예훼손)로 약식기소돼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

또 주성영 전 의원은 2008년 MBC ‘100분토론’에서 고려대에 재학 중인 김지윤씨를 “제적 당해서 고대생이 아니다”고 공격했다. 방송 내용을 전해들은 김씨는 즉각 “허위사실”이라며 반발했다.

이후 김씨는 주성영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 주성영 전 의원은 7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주성영 전 의원은 또다시 논란에 올랐다. 8일 경향신문이 사정당국 관계자의 증언을 인용, 2008년 10월 주성영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제기한 ‘김대중 비자금’ 의혹의 제보자가 박주원 최고위원이라고 보도하면서다.

당시 주성영 전 의원은 대검찰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DJ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100억원짜리 양도성 예금증서(CD)를 입수했다”며 CD 사본을 공개, DJ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대대적인 파장을 낳았다. 2009년 2월까지 대검 중수부가 수사를 벌인 끝에 ‘근거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주성연 전 의원은 2010년 9월 벌금 300만원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다만 박주원 최고위원은 한 매체와 통화에서 “주 의원에게 CD 등 자료를 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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