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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법 위반 무죄? ‘돈봉투 만찬’ 이영렬은 왜 예외로 인정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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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이은영 기자] ‘돈 봉투 만찬’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김영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아 엇갈린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의연)는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지검장이 법무부 과장들에게 위로·격려 목적으로 음식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했고 음식물은 청탁금지법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수수 금지 금품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금전 부분은 액수가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탁금지법상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지난 4월 이 전 지검장은 안태근(51·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을 비롯한 법무부 검찰국 간부들과 식사를 하며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각각 현금 100만원과 9만5000원 상당의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네티즌들은 “capt**** 국민세금으로 96000원짜리 밥쳐먹고 백만원씩 주는게 관행이라 무죄?? 무슨 판결이 이래” “reli**** 국민 세금으로 막 기분내고 돈 돌리고 좋네 좋아” “fina**** 나라가 엉망이 되면 가장 썩은데는 법조계가 아닌가 생각된다” “bara**** 또 제 식구 감싸기.... 눈에 너무 보인다” “keew****
법은 만민에 평등하다가 아니라 돈과 권력에따라 차등 적용된다 이게 맞는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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