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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가와병 뭐길래? 오진이 진짜 무서운 이유
-뇌성마비 오진으로 13년간 누워지내던 A씨, 알고 보니 세가와병
-도파민 투여 일주일만에 두 발로 서, 법원 "1억원 손해배상" 강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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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최민호 기자] 세가와병을 앓고 있던 A씨가 의사의 뇌성마비 오진으로 13년을 잃어버린 사건이 화제다.

현재 스무 살인 A씨는 4살이던 2001년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뇌성마비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2012년 서울의 한 대학병원 물리치료사가 A씨의 병명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의료진은 대구의 대학병원에서 촬영한 MRI 사진을 본 뒤 “뇌성마비가 아닌 도파반응성 근육긴장인 세가와병”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이후 의료진이 A씨에게 일주일간 도파민을 투여한 결과 그는 스스로 두 발로 걸었다. 오진으로 잃어버린 13년을 찾은 순간이었다. 해당 사건에 대해 대구지법은 1억 원을 손해배상 할 것을 강제조정 했다.

그런 가운데 오진으로 멀쩡한 전립선을 제거한 또 다른 사건이 눈길을 끈다. 경기 수원의 한 대학병원의 오진으로 전립선암 진단을 받아 전립선 절제 수술까지 한 B씨는 소변이 새는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B씨는 취재진들과의 인터뷰에서 분통을 터트린 것으로 전해졌다.

세가와병 A씨의 오진 사연에 네티즌들은 “bom0**** 물리치료사께서 사람 한명 살리셨네요” “j38n**** 서울 어느대학 병원이냐 이래서 지방에서 서울로 원정치료가는건가... 그리고 그거 발견한 물리치료사 정말 대단하다.” 등의 반응이다.

반면 “colo**** 그동안 오진으로 쓴 병원비가 얼만데 고작 1억이야” “lees**** 당시 담당의사보다 물리치로사가 훨씬 대단하시네 당장가운 바꿔 입어라 오진판정한 의사놈아 13년을 어찌 보상하리” “jeen**** 대구 어느 병원이냐?? 그 병원에서 진료 받은 사람들 다른 병원으로 옮겨라.” “king**** 오진으로 잃어버린13년을 고작1억원?하아” “yun4**** 1억원?13년 가족모두의 아픔이 1억원” “jyj9**** 0 하나 빠진 거 아니에요? 1억이라구요? 10억도 아니고?” 등 법원의 1억원 보상에 비난 섞인 반응 일색이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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