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창명에게 벌금 500만원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과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사고 후 미조치 혐의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 미가입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지난해 4월 이창명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영등포구 여의도 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 교통신호기와 충돌한 후 차량을 버려둔 채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이창명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 사고 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인 0.05% 이상이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이씨를 기소했다.
위드마크(Widmark) 공식은 음주운전시 사고가 난 후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 운전자가 술이 깨어 버렸거나 한계 수치 이하인 경우 등에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 기법이다. 시간당 알코올 분해값이 개인에 따라 0.008%∼0.030%에 분포하는 점에 착안, 뺑소니 등으로 음주운전자의 호흡이나 혈액으로 음주정도를 곧바로 잴 수 없을 때 혈중알코올 농도가 평균치인 시간당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역추산해 범행이나 사고 당시의 음주상태를 추정하게 된다.
이창명은 재판 후 “돌아가 초심을 되찾겠다”면서 “1년 9개월 만에 억울함이 풀려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창명의 판결에 많은 네티즌들이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무죄를 받은 이창명의 사례를 악용할 경우가 발생할 것을 걱정했다. “star**** 음주운전시 뺑소니치고 도망가란 법이네” “vict**** 법은 무죄이나 대중의 감정은 퇴출이네” “hans**** 한마디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선고 했다는거네” “kksm6**** 착각하지마세요 무죄는 죄가 없어서 무죄가 아님... 술마셨다는 합리적 의심은 있는데 증거가 부족한거일뿐입니다” “moon**** 술을 안마셨단것이 아니잖어 확정할수없단거지” “xmal**** 음주하고 단속에 걸리면 일단 도주부터 하라는 법원의 권고로 보입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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