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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수당 지급하고, 자녀세액공제 없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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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사진=연합뉴스 제공)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소라 기자] 정부가 내년 7월부터 6세 미만 아이를 가진 가정에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자녀세액공제은 단계적으로 축소, 폐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가 13일 배포한 아동수당 도입 설명 자료에 따르면 현재 6세 이하 둘째 아이가 있다면 1인당 15만원을 추가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던 자녀세액공제 혜택이 내년부터 폐지된다.

아울러 현재는 자녀 1인당 15만원을, 셋째부터 30만원을 세액공제해 주는데, 2021년부터는 6살 미만 아동이 이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자녀 1인당 15만원씩 해 주는 자녀 소득공제와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 등의 혜택을 주는 출산 세액공제은 그대로 유지된다.

아동수당은 부모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현금이나 지역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다. 수혜 대상은 253만 명으로 추산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을 위한 보육료 형태의 양육수당과도 별도로 중복 지급할 계획이다.

필요한 돈은 내년 1조5000억원이며, 5년간 연평균 2조7000억원, 총 13조4000억으로 예상된다. 국비는 내년에만 1조1000억 원이 지원되며 5년간 연평균 1조9000억원, 총 9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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