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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흥 하늘 휴게소, 법 어기고 주민 마찰...시끌 논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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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하늘 휴게소(사진=한국도로공사 제공)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소라 기자] 시흥 하늘 휴게소가 개장한 가운데, 제대로 개장하기까지 여러 가지 불만이 속출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시흥 하늘 휴게소는 지난달 시흥 하늘 휴게소 내에 설치할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과 관련한 '민간 위탁 동의(안)'을 법적 절차도 완료하지 않은 채 시의회 임시회 정식 안건으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야기한 바 있다.

시흥 하늘 휴게소가 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동의(안)을 보면 매장은 휴게소 본 건물 2층에 50㎡(15평) 규모를 오는 2019년 10월까지 2년(연장 가능)동안 임대해 채소, 연 등 지역 특산품 등 117개 품목을 입점시킨다는 내용이 있다.

시가 이처럼 휴게소 내에 특산물 판매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주인 한국도로공사와 휴게소 운영업체인 민간업체 P사 등을 상대로 각각 관련 법에 따른 토지 및 건물 임대계약 또는 운영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하지만 시흥 하늘 휴게소는 이러한 사전 법적 절차를 완료하지 않고 지난 10일 가진 10월중 의원 간담회에 판매장 운영을 보고한데 이어, 18일 열린 제252회 시의회 임시회에 '시흥하늘휴게소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특히 동의(안)에 명시된 판매장 임대조건은 월세는 무상이고 보증금만 600만원을 기준으로 협상중이라고 돼 있지만 시가 도로공사로부터 토지는 무상임대를 조건으로 하고 있어 이 또한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었다.

또한 시흥 하늘 휴게소는 지역 주민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시흥 하늘 휴게소는 시흥시 조남동 일원을 경유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상공과 주변 토지 6만9000㎡에 들어서는 시설이다.

이에 도공을 비롯한, 사업시행 당사자들은 사업 초기 하늘휴게소 조성에 따른 조남동 인근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사업시행 과정에서 야기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창구역할을 해왔다.

지역 주민들은 협의체를 통해 ▲방음벽 설치 ▲휴게소내 주차장 투수블럭 포장 ▲녹지공간 확보 및 수목식재 등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하지만 협의체에 참여해 온 목감동발전위원회측은 "사업시행자가 주민들의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일부 구간의 10m 높이 방음벽 설치 등이 해결되기 전에는 준공검사를 보류해야 한다"고 반발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다.

시흥 하늘 휴게소는 높은 용지보상비와 자연환경 훼손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선 상공형으로 건설된, 서울 외곽순환선 최초의 정규 휴게소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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