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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복만 울산시교육감, 만연한 교육계 비리의 증인
- 울산 교육감 김복만, 금품수수 혐의
- 재판부, 울산 교육감 김복만에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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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소라 기자]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이 실형을 구형 받았다.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은 지난달 2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 부장판사 이성호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과 벌금 6억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은 교육청 학교시설단 관계자에게 2012년부터 2년간 학교 시설공사 관련 업체들로부터 공사수주를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교육계에서 채용 및 금품수수, 인맥특혜 등 비리가 일어나는 것은 비일비재하다. 최근에도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관한 전수조사에 나선 가운데,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사례가 무더기로 폭로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한겨레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사학연금이 2014년 인턴 연계 정규직 채용 과정에서 채용 공고를 5차례 수정하고 점수를 조작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사학연금 채용 담당 직원은 이후 정규직 전환 채용에서도 8명의 내정자를 합격시키라는 이사장 지시를 받아 과제발표 평가점수를 조작해 문제가 됐다. 또 이들은 내정자 8명에 대해 1·2차 과제발표 점수를 90점대로, 나머지 인턴직원들은 60~80점대로 조작해 떨어뜨렸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최종 전형에서 임의로 합격 여부를 뒤바꿨다. 지난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채용하며 채용공고와 다르게 자격미달자를 채용하다 감사에 적발돼 경고를 받은 적이 있다.

이에 대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의원은 “단순 실수가 아닌 조직적이고 고의적인 채용비리에 대해 왜 그랬는지 밝히지 않고 덮었던 관행을 없애고 지금이라도 전면 재조사해 관련자들의 엄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의 비리에 대해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은 교육감 선거에서 학교 시설 공사와 관련한 비리를 근절하겠다는 공약까지 했는데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전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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