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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코스 결국 소비자 부담 ↑
아이코스, 논란됐던 소비자 가격 인상 예정
아이코스 개별소비세, 일반 담배 90%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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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코스 소비자 가격 인상 전망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은수 기자]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가 일반 담배의 약 90% 수준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서 소비자가격 인상이 예상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별소비세 개정안은 고체형 전자담배의 세율 신설안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고체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 규정은 별도로 없었다. 따라서 파이프담배에 준해 개별소비세 신고와 납부가 이뤄지고 있다. 파이프담배의 개별소비세는 1g당 21원이다.

아이코스의 경우 한갑이 6g이라는 점에서 한갑당 126원의 개별소비세를 내고 있다. 일반담배의 개별소비세는 한갑당 594원이다.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가 지난 6월 새롭게 출시되면서 과세 규정이 미흡했다.

기재위는 과세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이날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고체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신설했다. 고체형 전자담배는 연초나 연초고형물을 전자장치로 흡입하는 담배를 의미한다.

고체형 전자담배 중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는 한갑당 529원으로 정해졌다. 비궐련형 전자담배는 1g당 51원의 개별소비세를 내야 한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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