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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형, 판사 시절 “판결 잘못해 부끄러워” 고백...왜?
김지형 판사, 원전공론화위원장 입장발표
김지형 위원장, 판사 시절 단호한 판결 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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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형 공론화위원장(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최민호 기자] 신고리5 ·6호기가 건설재개로 결론 난 가운데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김지형 위원장은 사법연수원 11기로 판사 출신의 전 대법관이다. 그는 지난 2012년 고려대 강연에서 판사 시절에 가졌던 한 사건을 소개했다. 김지형 위원장은 1심 판사 시절 시골 마을 노파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사건을 배당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은 초반 범죄 사실을 자백했지만 이후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다. 고민하던 김지형 위원장은 자백내용이 담긴 녹음테이프를 근거로 징역 15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 판결은 항소심에서 뒤집어졌다. 김지형 위원장은 “파기된 재판기록을 찬찬히 읽어보니 대단히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형사재판절차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 그렇게 익숙해 있으면서도 실제로 내가 재판을 하면서 그 형사법원칙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했는지 뼈아픈 교훈을 얻었다”며 “형사재판의 기본원칙들을 적용해야 한다”며 학생들에게 조언을 건넸다.

한편 20일 공론화위원회는 원전 신고리 5 6호기 공사 공론조사 결과 건설재개로 결론이 났다고 발표해 이목을 끌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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