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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남석 법원장, MB사찰·군인연금 판결서 드러난 소신
-유남석 법원장, 어떤 판결로 주목받은 인물인가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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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유남석 현 광주고등법원장이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청와대는 18일 유남석 법원장을 지명했다.

유남석 법원장은 1991년과 1998년 두차례에 걸쳐 독일 본대학에서 민법을 연구, 독일법과 우리 법체계의 비교법에 능통한 전문가로 통한다.

또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제도 등 헌법 관련 다수의 논문을 저술했고 법원 내 학술단체인 헌법연구회 회장을 맡아 자체 내 학술발표에 그치지 않고 사단법인 한국헌법학회와의 학문교류를 증진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펼친 인물이다.

특히 유남석 법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블로그에 올렸다가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들의 조사를 받자 회사에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해 회사를 그만둔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주인공이기도 하다.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는 자신이 블로그에 올린 글로 인해 국민은행과 KB한마음에 피해가 갈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가지고 있던 지분도 헐값에 타인에 양도했다.

이와 관련, 유남석 법원장은 서울고법 부장판사였던 2014년 "공무원들에 의해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일반 국민에 대한 기본권 침해가 자행된 경우 유사 사건의 재발을 억제·예방할 필요성 등도 위자료를 사정할 때 중요한 참작사유로 고려돼야 한다"며 김씨와 가족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다만 헐값에 넘긴 주식 매도 부분은 인정받지 못했다.

그런가 하면 유남석 법원장은 2005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재임 시절 퇴역 군인이 정부 기관 등에 재취업했으면 연금을 절반만 지급하도록 한 구 군인연금법 조항이 위헌결정을 받자 "위헌 결정 이후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도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다"고 결정해 화제가 됐다.

특히 유남석 법원장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취업해 연금을 절반만 받아온 퇴직 군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미지급 연금을 달라"고 낸 소송에서 "국가는 미지급 연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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