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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티즌의 눈] 여자화장실 몰카 시도 20대 실형, 고작 5개월에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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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 몰카 시도 20대 실형,(사진=연합뉴스, 해당기사와 관련없음)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이은영 기자] 여자화장실 몰카 시도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울산지법 형사2단독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휴대전화를 초기화해 압수수색과 디지털 분석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는데, 이는 범행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중순 울산의 한 상가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서 대기하다가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B(50·여)씨를 몰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칸막이 아래에서 휴대전화를 두고 촬영을 하려던 A씨는 B씨가 이를 발견하면서 발각됐다. 달아난 A씨는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방법으로 저장된 사진과 동영상 등을 모두 삭제했다.

하지만 고작 징역 5개월이라는 판결에 여성들은 여전히 분노를 드러내고 있다. “arke**** 28살 인생에 전적 추가된 거 축하한다” “mode**** 암만 생각해도 이해 안되는 패티쉬” “park**** 제발 한국 여자에게 관심을 꺼주세요” “hell**** 같은 남자로 혐오스럽다 20년 썩게하라” “tjdq**** 초기화해도 복구된다던데 저 짓거리 하고싶냐” “153g**** 처벌 강화 해라 그리고 똑같이 해주고 아! 유포자도 똑같이 처벌 받게 해라” “rtyu**** 아니 총기규제처럼 몰카규제하고 사고 팔더라도 기록에 남게해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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