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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박 전 대통령 피소 러시 이어질 판, 퇴임 9일만 고소당한 이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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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소 고발하겠다는 이들이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19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국정원 ‘박원순 제압문건’과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소하겠다고 했고, 같은날 검찰에 출석한 방송인 김미화 도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과 대통령 퇴임 직후에도 고소 고발에 휘말린 적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 9일 만에 YTN 해직기자들로부터 고소당했다. 당시 YTN 해직기자 3명은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동원, 민간인불법사찰을 주도한 혐의(직권남용 등) 등으로 이 전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같은 혐의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권재진 법무부 장관,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차장,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도 함께 고소하기도 한 YTN노조는 “진경락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과장이 작성한 업무처리 현황을 보면 'YTN노조'가 명시된 불법사찰 내용만 4건에 이른다”며 “청와대의 지시로 불법사찰과 보고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동원해 KBS와 MBC, YTN 등 방송사 간부 인사에도 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비선조직인 지원관실을 만들어 국민을 사찰하는 등 업무상횡령과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런가 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부터 고소당했다.

‘청와대 정치공작설’을 주장이 이유였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기자간담회에서 고소 이유로 이명박 후보가 ‘공작하지 않는 정권’이라는 참여정부 핵심가치를 아무런 근거 없이 공격했기 때문이라면서 “정치가 법위에 있지 않고, 따라서 후보도 법위에 있지 않으며, 선거도 법위에 있지 않다. 모두가 법에 따라 규제를 받아야 하며 선거전략은 정정당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공작을 통해 선거개입을 했다는 근거를 내놓으면 처벌받지 않을 것이며, 근거가 없으면 당연히 처벌받는 게 마땅하다고도 강조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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