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곽현화 배드신 공방’ 이수성 감독, 기자회견으로 억울함 호소…2심서도 ‘무죄’
이미지중앙

곽현화와 이수성 감독의 배드신 공방이 이수성 감독의 무죄 선고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사진='전망좋은 집' 포스터)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은수 기자] 개그우먼 출신 배우 곽현화와 배드신 공방을 벌인 영화 '전망 좋은 집' 이수성 감독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항소2부(부장판사 이우철)는 무고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이수성 감독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수성 감독의 영화 ‘전망 좋은집’에 출연한 곽현화는 지난 2014년 이 감독이 자신의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 장면이 포함해 영화를 유료로 배포했다며 고소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이수성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이수성 감독은 곽현화를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했다. 곽현화는 지난달 법원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은 바 있다.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후 이수성 감독은 지난 7월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영화 콘티와 곽현화가 직접 사인한 계약서를 공개하며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당시 이수성 감독은 “노출이 포함된 편집본을 곽현화 씨에게 보여주었다. 모니터링을 마친 곽현화 씨는 영화뿐만 아니라 본인 노출 장면도 예쁘게 나왔다며 만족스러워했고 그날 저녁 영화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신사동 주점에서 식사를 하면서도 곽현화 씨는 노출 장면을 촬영한 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고 본인은 무척 만족스럽다고 말하는 등 유쾌하게 영화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며칠 후 곽현화 씨는 극장 개봉을 앞둔 영화에서 본인의 가슴 노출 장면을 삭제해주면 안되겠냐고 전화롤 부탁했다. 전 극중 꼭 필요한 부분일 뿐 아니라 이미 투자사한테도 편집본을 넘겨준 상태이기 때문에 노출 장면을 뺄 수 없다고 대답했다. 그럼에도 곽현화 씨가 여러차례 저에게 전화를 걸고 울고 불고 사정을 해서 고민 끝에 투자사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어차피 극장 개봉기간은 짧으니까 극장버전에는 곽현화 씨의 가슴노출장면을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지 않겠냐?’고 설득하여 위 장면을 삭제한 채 영화를 개봉 상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수성 감독은 또 문제가 된 IPTV 무삭제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2012년 12월경에 극장판에 없는 10분 정도 분량을 추가한 무삭제판 서비스를 출시하였고 반응이 좋았다. 그후 2013년 11월경 문제의 곽현화 씨 가슴 노출 장면이 추가된 무삭제 노출판을 서비스하였는데 이는 감독으로서 영화 서비스 종료 전에 처음 구상대로 완성도 있는 작품을 편집해서 공개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영화 자체가 성인영화였고 곽현화 씨는 이미 자신의 노출장면이 자세하게 묘사된 시나리오를 읽어본 상태에서 출연 결심을 했기 때문에 감독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출연은 하겠지만 노출 연기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 만약 곽현화 씨가 노출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면 저는 곽현화 씨를 캐스팅하지 않았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시나리오와 콘티 내용에서 벗어나는 노출장면 촬영은 절대 없다고 약속했다. 곽현화 씨 출연계약 체결 후 시나리오 내용을 시각적으로 묘사한 콘티를 제작해 모든 배우와 스태프에게 제공하였고 위 콘티에는 곽현화 씨의 가슴노출 장면이 분명하게 포함되어 있었다. 곽현화 씨는 단 한번도 문제의 장면을 촬영하지 않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출연계약에 명시된 대로 사전에 촬영 동의를 하였기 때문에 촬영이 진행되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cultur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
          연재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