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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종호 판사 회자되는 이유…비행청소년에 얼마나 단호했나?
-잇따른 청소년 범죄, 천종호 판사 단호한 판결 회자

-천종호 판사, 소년법 폐지 어떻게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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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종호 판사 판결 모습 (사진=SBS 캡처)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은수 기자]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인 천종호 판사가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담당 판사로 배정된 가능성을 피력하는 여론이 부쩍 늘었다. 십대 범죄에 대한 천종호 판사의 단호함이 이미 세간에 알려진 탓이다.

천종호 판사는 지난 2013년 방송된 SBS 신년특집 스페셜 다큐멘터리 '학교의 눈물'에 등장해 학교 폭력 사건을 판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당시 창원지법 소년부 재판을 담당했던 천종호 판사는 법정에서 "한 번만 봐주세요, 용서해주세요"라고 선처를 바라는 가해 학생들을 향해 "안 돼. 안 바꿔줘 바꿀 생각 없어. 빨리 돌아가"라며 단호하게 호통을 쳤다.

한 가해 학생의 부모가 "(우리 아이는) 일진 이런 쪽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일진이 아니라고 부정하자 천종호 판사는 "자기들끼리 무리 지으면 그게 바로 일진이다. 그걸 모르는데 아이 교육을 어떻게 시키겠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방송 당시에도 천종호 판사의 재판 모습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로 확산되며 국민들의 지지를 받은 바 있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강릉 여고생 폭행사건, 아산 여중생 폭행 사건 등 최근 청소년들의 강력범죄가 사회 이슈로 대두되면서 소년법 개정 및 폐지에 대한 목소리도 높다.

동시에 회자되고 천종호 판사가 회자되면서 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천종호 판사와 인터뷰를 가졌다.

인터뷰에서 천종호 판사는 "이번 사건은 SNS의 위력을 보여주고 또 가해자가 직접 퍼뜨린 것이 국민들을 더 분노하게 만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다"고 풀이했다.

그는 '현행 소년법에 따르면 만 10세 미만이면 아예 아무 책임도 묻지 않고,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은 불가능하지만 보호처분의 대상은 되는 것이고, 14세부터 19세 미만까지는 형사처벌이 되기는 하지만 감형도 되고 또 최대한 20년까지만 가능한 이런 식으로 제정돼 있는 것이 맞는가'라는 질문에 "대체로 맞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14세부터 19세까지 소년에 대해서는 자동적인 감형이 아니고 판사들의 재량으로 부득이한 경우에 감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돼 있다. 그 외에는 다 맞다"고 설명했다.

천종호 판사는 '소년법을 바꿔야 한다. 약한 처벌 받는 것을 알고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의 여론이다. 심지어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초등학생에게도 최대 사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한다. 어떻게 보는가"라는 질문에 "제가 21년간 법관 생활을 했고, 8년간 소년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는 "경험에 비춰볼 때 아이들이 약한 처벌 받는 것을 알고 의도적으로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은 반드시 맞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전체가 100%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주시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초등학생에게 사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한 법이 된다"며 "또 지금 소년법 자체를 폐지하면 형법으로 모든 아이들 범죄를 다루게 되지 않는가. 그럼 현재의 형법에서는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 그 형벌을 부과할 수 없으면, 다른 대안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부과하는데 소년보호처분은 소년법에서 부과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소년법이 없어지면 소년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또 14세 이상의 아이들에 대해서 성인과 동등하게 형벌을 부과하지 않는가. 그렇게 된다면 다른 미성년자들에 대한 제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동시에 풀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천종호 판사는 "안 그래도 어제 대학에 가서 강연을 했더니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라며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 처벌 규정이 18세까지 내려가게 되면 선거권도 당연히 18세까지 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법 체계 전체와 맞물려 있는 문제라서 소년법의 폐지는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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