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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중생 폭행' 아산도…이대론 안 괜찮다, 그간 가해자 처벌 수위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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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폭행=연합뉴스, YTN 방송화면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여중생 폭행이 문제다. 아산 폭행까지 터졌다.

부산 여중생, 강릉 폭행에 이어 충남 아산에서도 여중생이 집단 폭행으로 3주간 병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산 폭행 사실까지 알려지며 소년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다. 그도 그럴 것이 아산 폭행 등 일련의 사건들 이전 여중생 폭행 사건들의 처벌 수위가 죄질에 비해 낮았기 때문이다.

지난 2012년 부산에서 14세 중2 여중생은 자신의 복장상태를 나무라는 여교사를 폭행했다. 이로 인해 교사가 실신하기까지 했지만 이 여학생은 10일간 출석정지와 전학권고를 받는 데 그쳤다. 경찰은 A양이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상 미성년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찰이 직접 입건할 수는 없고 일단 가정법원으로 송치하는 데 그쳤다.

2015년에는 여중생 5명이 1학년 여학생 1명을 대상으로 2시간 동안 끌고 다니며 집단으로 구타하고 담뱃불로 위협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른바 포천 여중생 집단 폭행이다. 가해자 5명은 16살로 2시간 30여분 간 피해자를 폭행했다. 피해자는 6개월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학교 측은 2주간의 출석정지와 접근 금지라는 약식처분을 내렸다. 학교 측은 “가해 학생들의 죄질이 나쁘지만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3학년 2학기에 다른 학교로 강제전학을 보내기가 어렵다는 결론이 나와 안타깝다”고까지 했다. 가해자들은 형사 책임을 지지는 않는 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을 벗어난 16세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이후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보도는 전무하다.

지난해 10월 10대 여중생들이 학교 후배들을 폭행하고 조건만남을 강요해 조건만남의 대가로 받은 돈을 강탈한 사건이 벌어졌다. 당시 학생들은 15살로 14살을 넘어 처벌을 받게 됐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한명은 구속되고 다른 한명은 불구속 입건되면서 피해자 부모의 우려가 컸다. 학교가 출석정지 열흘 처분만 내리면서 학교 내에서 피해자와 마주할 위험에 노출된다는 이유였다.

한편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가해자들인 15살 소녀들은 보호관찰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같은 폭행을 저질렀다. 특히 경찰이 이를 몰랐던 것으로 드러나 비난이 더해지고 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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