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하지원, 골드마크와 수십억대 소송…‘병원선’ 첫방 앞두고 무슨일?
이미지중앙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이은영 기자] 화장품 회사 골드마크가 하지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9일 골드마크는 “하지원은 당초 화장품 회사인 ㈜골드마크의 주식 30%를 받고 자신의 성명, 초상, 음성을 제공해 브랜드를 홍보하기로 약속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을 맺은 바 있다. 그런데 하지원은 위와 같은 약속을 위반해서 ㈜골드마크 홍보를 전면 중단하다가 지난해 7월 ㈜골드마크를 상대로 돌연 공동사업약정 취소 및 초상권 사용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6월 30일, 하지원이 제기한 '화장품 초상권 사용금지' 소송에서 공동 사업약정이 여전히 유효하므로 하지원의 청구가 '이유없다'는 법원 판결을 받아 승소했다”고 밝혔다.

골드마크 측은 하지원의 브랜드 홍보활동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액 8억 6000만원과 하지원이 1인 기획사 제이더블유퀸(현 해와달 엔터테인먼트) 소속 당시 대신해온 매니지먼트 수수료 3억원 등 총 11억 6천만원을 청구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내일(30일) MBC 새 수목드라마 ‘병원선’ 첫 방송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하지원이 수억대 소송에 휘말려 우려를 낳고 있다.

‘병원선’은 하지원이 2년만의 브라운관 복귀작으로 인프라가 부족한 섬에서 배를 타고 의료 활동을 펼치는 각기 다른 사연을 가진 의사들이 섬마을 사람들과 인간적으로 소통하며 진심을 처방할 수 있는 진짜 의사로 성장해나가는 세대 공감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다.

cultur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
          연재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