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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유정, 사형제 폐지-동성혼에 어떤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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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은수 기자] 이유정(49·사법연수원 23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동성애와 사형제 등에 대한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명했다.

사형제 폐지에 대해서는 찬성을, 동성애에 대해서는 법으로 금지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유정 후보자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동성애와 동성혼에 대한 입장을 묻는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의 질문에 "동성애는 개인의 성적 지향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금지할 수 없지만, 동성혼은 사회 구성원의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 후보자는 이어 "동성혼은 서구에서도 인정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며 "우리 사회가 동성혼 형태의 가족을 수용할 수 있는지 더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동성애는 행동의 자유에 해당해 금지될 수 없지만, 동성끼리의 혼인은 아직 법적으로 인정하기에는 사회적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국가보안법 문제에 관해서는 "관련 사건이 헌재에 계류 중이어서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국민의 정치적·표현적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해석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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