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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뷰] 조영남, 재판 도중 웃음...판사 '주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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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한수진 기자] 검찰이 지난 공판 때와 같이 조영남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9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8단독(이강호 판사)으로 조영남의 대작 관련 사기 혐의에 관한 6차 공판이 열렸다. 조영남과 그의 변호사, 매니저 장 씨가 함께 재판에 참석했다. 또 조영남이 증인으로 신청한 미술평론가 진중권과 검찰 측 증인인 서양화작가 최광선도 함께했다.

이날 검찰 증인으로 나선 최광선 화가는 “평소 작업할 때 조수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그린다. 조수 사용 관행에 대해선 들어본 적 없다”며 조영남 측이 주장했던 조수 사용 관례 발언에 대해 반박했다.

반면 조영남 측 증인으로 나선 진중권 교수는 “현대미술에서 관념과 실행 행위는 다른 부분이다. 현대미술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예술적 논리를 시장에 관철시키는 것이다. 알려진 작가들은 거의 조수를 고용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 교수는 “조수를 쓰는 것이 관행이 아니라는 주장은 무식한 소리다”고 말했다. 이 발언에 조영남은 재판 도중 웃음을 터트렸고, 판사는 조영남에게 주의 조치했다.

조영남은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무명화가 A씨와 B씨에게 그림 한 점당 10만원을 주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임의대로 회화 표현해 달라고 지시한 뒤, 배경에 경미한 덧칠을 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판매해 1억 60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아 검찰에 불구속 기소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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