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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상조119 검찰 고발, 반복된 불법행위 보니…과태료부터가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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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미래상조119 검찰 고발=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상조119를 검찰 고발해 대중의 이목을 끌고 있다.

공정위는 7일 미래상조119가 소비자들의 해약 환급금을 장기간 지급하지 않고, 동의없이 회비를 인출한 사항 등을 들며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미래상조119 검찰 고발과 과태료 부과에 네티즌들은 “cbs0****100만원 과태료라... 으음 불법을 부추기네...형사고발하고, 벌금 엄중하게 내려야지 장난치나” “hl0x****유명 연예인들 나오는 상조회사 광고들 믿으면 안되겠다.” “whtj****넘쳐나는 사기꾼들~ 이런 기업때문에 잘 운영하는 기업들도 우리가 못믿는거지” “manj****그래도 받아가기라도 했으니 다행이네 그냥 떼인 사람도 부지기수일텐데” “yoon****피서지 불법자릿세도 과태료내고 장사한다 그래도 10배남는다고 ㅠㅠ” “yoon****처벌이 필요해서 과태료 100만원 ㅋㅋ” “mnkn****시정명령 즉 소비자한테 주지 않은 3천만원을 돌려주라는 명령과 포함해서 과태료 100만원인 겁니다. 즉 미래상조119는 3000만원을 소비자에게 그리고 100만원을 정부에게 내는 것이죠. 그리고 검찰에 고발을 했으니 추가적인 형이 내려질 수 있고요. 다만 저도 과태료가 좀 적은 감이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냥 검찰이 높은 형을 구형하길 바래야 겠죠.” 라는 등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실제 미래상조119 검찰 고발 전에도 불법행위가 반복됐던 터라 더욱 눈길을 끈다. 지난 2015년 9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객들에게 해약환급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9개 상조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 당시 동아상조, 삼성복지상조에는 각각 400만원, 2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미래상조119는 상조회원 현황자료, 선수금 내역 등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 1100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그런가 하면 2012년에는 미래상조119가 이웃사촌상조 등 23개 상조업체로부터 회원을 인수하면서 마치 법정보전비율을 준수하는 것처럼 선수금 예치기관에 선수금관련 거짓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려 거래를 유도하는 행위를 했다 공정위로부터 검찰 고발조치를 당한 바 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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