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영화 '소원' 스틸컷
30일 중앙선데이는 오는 2020년 12월 출소하는 조두순이 피해자가 사는 동네로 돌아와도 막을 수 없다는 소식을 전해 충격을 안겼다.
매체에 따르면 조두순은 현재 청송교도소로 불렸던 경북 북부 제2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다. 현행법상 출소한 조두순이 피해자가 살고 있는 동네로 돌아오더라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미국에서 실제 시행하고 ‘성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규정’은 현재 국내에는 없는 상태다.
조두순의 3년 뒤 출소 소식에 네티즌들은 “kong**** 2020.12.13 청송교도소 출소” “kong**** 참 살고싶지 않은 나라” “happ****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찾아보니성폭행범은 대부분 2,3년 형을 받았더라구요집행유예도 있고.도대체 왜? 라는 생각이 드네요” “twin**** 저런걸 출소시킨다? 법이 못한다면 국민 손에 사형시켜야지” “onej**** 영미법. 실체적경합으로 개정을 원한다..우리나라의 법은 누굴위해있는건지” “toto**** 조두순 출소하면 나영이는 이제 20살이다 형이 너무 짧다고 느껴진다 그리고 전자발찌??? 저런 xx같은 놈은 전자 발찌 끊고 사건 일으킬지 모르는데 그냥 거세를 시켰어야됐다” “kyte**** 이 물건을 나오게 한다는 자체가 아이러니 아닌가. 동물원 맹수를 길거리에 싸돌아다니게 하고 심지어는 집에까지도 들일 수 있다는 대한민국 법은 도대체 왜 그리 물러 터진건지?” “moon**** 나영이를 해칠때 조두순은 이미 전과 17범이었다! 이런놈이 나와서 다른사람 해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냐?! 사법부 제발 정신차리고 판결 제대로 해라!! 불안해서 살수가 없다!!!” 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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