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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진박 성년후견개시, 후견인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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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이은영 기자] 바이올리니스트 유진 박(42)씨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를 결정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16일 서울가정법원 가사21단독 김수정 판사는 지난 14일 박씨의 친척이 청구한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인용 결정했다.

성년후견제도는 질병, 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를 말한다.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본인 혹은 친족, 검사 등의 청구에 따라 법원은 의사의 감정을 통해 성년후견 당사자의 정신상태를 확인하고 당사자에게 진술을 받는 절차를 거쳐 후견인을 선임한다.

지난해 6월 박씨의 친척은 법원에 박씨에 대한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했다. 박씨는 정신질환을 앓아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박씨 어머니가 숨졌기 때문에 그의 재산을 관리할 후견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진박은 지난 2009년 소속사의 감금·폭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져 긴 공백기를 갖기도 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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