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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병언 장녀 유섬나, 한국 송환 거부한 ‘진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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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은수 기자] 세월호 실소유주였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51)씨가 강제 소환된다.

1일(현지시간) 일간 르 피가로 등 프랑스 매체에 따르면 유섬나씨가 한국 송환 결정 불복해 제기한 소송이 프랑스 최고행정법원 콩세유데타(Conseil d'Etat)에서 기각됐다. 프랑스 법무부는 유씨의 강제 송환 절차에 착수했다.

유씨는 디자인업체를 운영하며 세모그룹 계열사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48억원을 받는 등 총 492억원에 이르는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세월호 사건 직후 3년짜리 프랑스 임시거주비자를 받고 파리에서 거주하던 유씨는 2014년 5월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체포 당시 유섬나는 프랑스 파리 샹젤리제 거리 인근 세리졸에 위치한 월세 1000만원대 최고급 초호화 아파트에 거주하다가 잠적 한 상태였다. 이후 1년 1개월간 구치소에서 지내다 2015년 6월 풀려나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았다.

지난해 3월 프랑스 법원은 유씨의 한국 송환 판결을 내리고 마누엘 발스 전 프랑스 총리도 추방령에 서명했다. 하지만 유씨는 한국에 송환될 경우 세월호 사건의 정치적 희생양이 될 수 있다며 반발해 소송을 제기하며 송환을 거부해왔다.

한편 법무부는 프랑스 당국과 6월 6일 유섬나의 신병을 인수받는 방안을 협의 중으로 그럴 경우 유씨는 6월 7일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하게 된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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