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 박미리 부부. (사진=KBS 방송 화면 캡처)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주노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사기와 강제 추행을 병합해 징역 2년과 신상정보 공개, 수강명령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이주노는 지난 2013년 말 지인 A씨로부터 1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사기죄로 고소당했다. 또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두 명의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태지와 아이들 활동을 접은 후에도 온갖 구설에 휘말렸던 이주노는 과거 한 방송에 23세 연하의 아내 박미리 씨와 함께 출연해 남다른 부부애를 자랑하기도 했다.
당시 박씨는 23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엄마가 된 것과 관련해 "결혼을 후회한 적이 있다"고 고백했다. 그는 "산후우울증이 와서 현실을 도피하고 싶었다. 아이를 두고 도망가 숨고 싶었다"며 "힘들 때마다 남편을 놀리며 푼다"고 말했다.
한편 이주노는 결혼 전인 2002년에도 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20대 여성을 자신의 음반작업실에서 추행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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