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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영주 이사장, 영화 ‘변호인’과는 무슨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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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은수 기자] 검찰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당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12일 미디어오늘은 고 이사장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비난하는 발언을 했다가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 당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고 이사장으로부터 서면으로 진술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 이사장은 2013년 1월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하례회’에서 부림사건 변호를 맡았던 문재인 후보가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한다는 발언을 했다.

이후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고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2015년 9월에 고소했다. 검찰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에 배당했다가 전국언론노동조합도 고 이사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자 선거와 정치수사를 담당하는 공안2부로 재배당했다.

한편 고영주 이사장은 1978년 청주지방검찰청 검사로 임용되어 공직 생활을 시작했고 2006년 서울남부지검장을 끝으로 검사직에서 퇴임하였다.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된'부림 사건' 담당 공안 검사였다.

‘부림사건’은 1981년 부산에서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22명이 반국가단체 찬양과 이적 행위로 처벌받았지만, 이후 수십일동안 불법 감금돼 고문을 당한 것이 드러나면서 지난해 재심에서 5명이 대법원 무죄 확정을 받은 사건이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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