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 강남구 아파트 내에 있는 투표소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부인 김윤옥 여사와 함께 투표에 참여했다.
투표 후 이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5월에 치러지는 대선에 "가슴이 아프다. 많은 국민들이 투표하러 나왔으면 좋겠다“며 ”나라는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전두환 전 대통령과 부인 이순자 여사는 자택 인근 서울 서대문구 연희2동 주민센터에서 투표했다.
전 대통령들의 투표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투표 여부에도 관심이 쏠렸다. 제 19대 대통령 선거에 앞서 TV조선은 구치소 관계자 말을 인용해 박 전 대통령이 투표를 포기했다고 보도했다.
공직선거법 18조에 따르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집행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로 19대 대선 투표가 가능하다.
부득이한 이유로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유권자가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투표하는 제도인 거소투표를 해야 하는데 박 전 대통령은 거소투표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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