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유족에 16억 배상하라" 판결…신해철 집도의 "수술은 의사의 재량"
이미지중앙

(사진=SBS 방송 화면 캡처)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이경호 기자] 故 신해철의 집도의였던 강 전 원장에게 유족에게 약 16억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 18부는 지난 25일 신해철을 사망에 이르게 한 강세훈 전 스카이병원장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유족들에게 총 15억 9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씨는 고인에게 위 봉합술을 시행하기 전에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 이는 고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의료 기록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강씨는 지난 2014년 10월 복통으로 병원을 찾은 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했으나, 이후 열흘만에 숨을 거두면서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그러나 당시 한 방송에 출연해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 수사가 부실하다"고 주장하며 "제가 누구보다 고인의 뱃속 상태를 잘 아는데 수술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은 의상의 재량이다"라고 입장을 밝혀 팬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cultur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
          연재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