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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무청 "서인국, MRI 결과 따라 ‘재입대·공익·면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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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박정선 기자] 가수 겸 배우 서인국이 향후 군 관련 행보가 관심이다. 서인국은 앞서 신체검사에서 1급 판정을 받고 현역으로 입대했다가 4일 만에 골연골병변 진단을 받고 귀가 조치됐다.

18일 병무청은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박리성 골연골염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정확한 MRI진단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인국은 오는 27일 재검을 통해 현역 입대 혹은 사회복무요원 대체 복무, 전시근로역 등의 여부가 결정된다.

병무청에 따르면 박리성 골연골염의 경우 관절내의 연골하조직에 괴사가 일어난 경우에 해당이 되면 그 증상에 따라 입대와 관련한 판정이 나온다.

3급 이상의 등급이 나온다면 다시 입대 날짜를 받아 현역으로 재입대하게 된다. 조직의 괴사가 4분의 1미만을 침범한 경우에는 4급(보충역) 혹은 5급(전시근로역) 판정을 받게 된다. 4급의 경우 보충역으로 사회근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되며 괴사가 4분의 1이상일 경우 5급, 즉 사실상 면제된다.

골연골병변은 20세 전후에 팔꿈치, 무릎관절, 거골 등이 다발 부위다. 서서히 운동제한, 통증이 나타나며 관절을 사용하면 증상이 증가하고 안정하면 경감된다. 관절 유리체가 관절면 사이에 들어가면 돌발적으로 통증이 일어나고, 관절을 구부리지 못하게 된다. 서인국은 평소에도 일상생활시 가끔 발목 통증을 느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앞서 지난달 28일 경기도 연천군 5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소한 서인국은 지난달 31일 '좌측 발목 거골 골연골병변'으로 인해 귀가 조치를 받아 현역 입대 4일 만에 퇴소했다.

당시 소속사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병에 대해)훈련에 앞서 확인된 것으로 자세한 신체 상태는 추후 검사를 통해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며 “군입대 후 군복무를 성실히 이행하려 하였으나 본인의 의지와 달리 병역법에 따라 서인국은 현재 자택으로 귀가 조치됐다”고 밝혔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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