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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암역 사고 만취 돌진 운전자, 처벌수위 어느 수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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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암역 사고 운전자에 대한 강력 처벌 목소리가 높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박진희 기자] 만취 상태에서 동암역 역사로 돌진해 일대를 아수라장으로 만든 사고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뜨거운 감자다.

29일 밤 인천 연수구 동암역에서 만취 운전자가 역사로 돌진, 행인 3명을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동암역 일대는 아수라장이 됐다. 뿐만 아니라 해당 역사 이용자들은 날벼락 같은 사고에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동종 전과가 없는 상태에서 반성과 재발 금지의 의지를 보이는 음주운전 혐의의 경우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사고가 나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인 경우 0.05%~0.10%는 150~300만원, 0.10%~0.15%는 300~400만원, 0.15%~0.20%는 400~500만원, 0.20%~0.25%는 500~600만원, 그리고 0.25%~0.30%는 600~700만원, 0.30% 이상이 되는 경우엔 700~1,000만원 수준의 처벌을 받는다.

측정거부나 삼진아웃의 경우 바로 500~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행정처분이 될 경우 0.05%~0.10% 미만인 경우 면허정지 100일, 인명사고가 있는 경우 면허취소가 되며 0.10% 이상은 바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는다.

제 5조의 11 위험운전 치사상에 따라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사람의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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