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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방’ 에이미, 한시적 한국행 허용…며칠 머무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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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가 남동생 결혼식 참석 차 입국한다. (사진=OSEN)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박진희 기자] 법원으로부터 강제 출국 통보를 받아 한국을 떠났던 에이미가 한시적으로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됐다.

에이미는 올해 말 남동생 결혼식 참석을 위해 한시적으로 한국행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친인척 경조사에 대한 법무부 재량의 허용이다.

미국 국적인 에이미는 2012년 프로포폴 투약 사실이 적발돼 한국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출입국 당국은 에이미에게 ‘법을 다시 어기면 강제 출국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준법서약서를 두 차례 받고 체류를 허가했다.

하지만 에이미는 집행유예 기간 중 졸피뎀을 퀵서비스로 받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고 결국 강제 출국 통보를 받았다.

지난 2015년 12월 31일 한국을 떠난 에이미가 한국 땅을 밟을 경우 2년 만의 입국이 된다.

앞서 병역기피 혐의로 입국 금지 조치된 가수 유승준의 경우 장인 사망으로 장례식 참석 차 3일 동안의 인도적 차원의 입국을 허락 받은 바 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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