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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신해철 집도의 "지시 따르지 않아 사망, 책임 無"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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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신해철. (사진=KCA엔터테인먼트)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은수 기자] 고(故) 신해철 집도의 강세훈 씨가가 항소심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원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맞섰다.

검찰은 16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는 고 신해철 집도의 강씨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와 업무상 기밀 누설 위반 혐의에 대한 2심 공판에서 "무죄 부분과 양형 부당에 대해 항소를 냈다'고 밝혔다.

검사 측은 "비밀 누설과 의료법 위반은 살아있는 사람에 한한다고 했는데 그 대상이 사망한 사람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양형이 너무 가벼워 항소한다"고 전했다.

강씨 변호인은 그러나 "당시 (고 신해철에게) 주의 사항을 충분히 설명해 가퇴원에 대한 과실은 없다"며 "이후 입원과 검사 등을 지시했는데 따르지 않은 게 사망의 원인이어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17일 서울 소재 S병원에서 강 씨의 집도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후 고열과 가슴 복부 통증을 호소하다 같은 달 22일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쓰러져 2014년 10월 27일 오후 8시 19분 서울 아산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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