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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자연 사건 맡았던 분당경찰서, 항의 빗발치는 이유...CCTV 돌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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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박진희 기자] 경기 분당경찰서에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앞서 분당경찰서는 편의점에서 콘돔을 훔치다 걸려 경찰 조사를 받은 30대 여성이 풀려난 뒤 자신을 신고한 편의점주에게 다시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범죄자를 풀어주었다.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9시께 이 편의점에서 맥주 등을 사면서 2만원 어치의 콘돔과 세안제를 훔쳤다. 여성으로서 콘돔을 구매하기가 민망하다는 게 이유였다.

구매 전 주머니에 손을 넣는 등 A씨의 의심스러운 행동을 본 B씨는 계산이 끝나고 A씨를 뒤쫓아 물품을 훔친 사실을 확인한 후 경찰에 신고했다.

인근 지구대에서 간단한 조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온 A씨는 10시 30분께 화를 참지 못하고 흉기를 챙겨 편의점으로 가 B씨에게 휘둘렀다. B씨는 흉기에 세 차례 찔린 뒤 몸싸움 끝에 겨우 A씨를 제압할 수 있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보복범죄를 저지른 A씨를 또다시 붙잡았다. 그러나 경찰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A씨를 형사 입건만 한 뒤 풀어준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사건이 있고 나서 경찰로부터 별다른 연락도 받지 못했는데 알고 보니 A씨가 불구속으로 풀려났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 당시 나에게 제압당한 A씨는 '다시 찾아와서 죽여버리겠다. 장사 못 하게 하겠다'고 말했다"며 "언제 또 찾아와 나는 물론 다른 직원들까지 위협할지 몰라 두렵고 무섭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보복범죄이기는 하나 피의자의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있다"며 "재범 우려를 면밀히 살펴보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A씨는 경찰에서 "술을 마신 데다, (여성으로서) 콘돔을 사기가 민망해서 그랬다"며 "계산을 다시 하겠다는데도 B씨가 경찰에 신고해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이 전해지자 분당경찰서에 대한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경찰이 이씨의 범행과 관련해 "사람이 순간적으로 욱해서 그럴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반발을 사고 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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