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P커뮤니케이션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4단독은 재판에서 최은영에 대한 해외 성매매 허위 기사를 게재한 기자에 대해 명예훼손죄로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날 판결문에 따르면 해당 기자는 사실 확인도 거치지 않은 채 최은영 사진을 넣고 성매매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는 허위 기사를 게재했다. 이에 최은영 소속사는 사실이 아님을 알리고 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해당 기자는 오보를 바로잡지 않고 최은영의 사진도 삭제하지 않았다.
앞서 증권가 정보지를 통해 연예인 해외 원정 성매매 명단 6명의 실명이 유포된 바 있다. 당시 최은영과 동명이인이 성매매 가담자로 언급돼 배우 최은영이 억울한 오해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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