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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판결, 네티즌 “그 종교에 입문하자” 비아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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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문화팀] 양심적 병역 거부가 무죄라는 첫 항소심 판결이 나오자 네티즌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18일 광주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영식)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 등 2명에게도 징역 1년6개월의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kima**** 양심적 병역 거부가 아니라 종교적 병역거부라고 해야지. 이건 양심 문제가 아니라 종교문제니까” “vitl**** 종교적 이유로 병역거부하는걸 왜인정해주냐?누구는 가고싶어 가나” “cals**** 거 무슨 종교요? 우리 아들도 그 종교에 입문 시켜야 겠네. 이 나라가 몇 년 후면 모두 그 종교 신봉자로 도배 하겠네. 뭐 이런 x 같은 판결이 있어?”라고 비난하고 있다.

앞서 A씨 등은 병무청으로부터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판결로 대체복무제 도입 여부가 시급해 졌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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