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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기사가 가장 먼저 탈출, 보증적 지위 위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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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문화팀] 울산 경부고속도로 관광버스 화재사고의 운전기사가 사고 직후 가장 먼저 탈출한 것으로 알려져 네티즌의 공분을 사고 있다.

울산 울주경찰서 수사본부는 지난 16일 “여행 가이드와 생존자들의 진술을 통해 운전기사가 불붙은 버스에서 에서 가장 먼저 탈출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전날 운전기사 이모(48)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구속했다.

생존자들은 “운전기사가 소화기로 창문을 깨고 제일 먼저 나간 뒤 앞쪽에 있던 승객들이 탈출했다”며 “운전기사는 차량을 빠져나간 뒤에도 적극적으로 구호 활동을 하지 않고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운전자 이씨 역시 경찰 조사 결과 “빨리 탈출하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진술, 가장 먼저 탈출한 상황을 시인한 셈이 됐다.

형법 18조에 따르면 위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버스기사는 사고 상황에서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보증인적 지위’를 지며, 이를 어기면 발생한 결과에 의해 처벌받는다.

울산 관광버스 사망자 DNA 감식이 완료됐다. 경찰은 희생자들의 사인을 ‘화재사’로 결론 내렸다.

한편 울산 울주경찰서는 지난 16일 오후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울산국화원에서 국립과학연구원이 감식한 관광버스 사망자 DNA 감식 완료 내용을 설명했다.

이날 경찰이 관광버스 사망자 DNA 감식을 완료함에 따라 경부고속도로 관광버스 사망사건 희생자 신원이 확인됐다. 사고 발생 사흘 만이다. 일부 유족은 관광버스 사망자 DNA 감식 결과를 듣던 중 혼절해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앞서 지난 10일 중국 여행을 마치고 울산으로 향하던 관광버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화염에 휩싸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차량 출입문이 가드레일에 막혔고 탈출용 망치도 없어 10명이나 희생됐다. 이 중 6명이 부부로 밝혀졌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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