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 청사.[헤럴드DB] |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되어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법정 심의 대상에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점차 중요해지는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정책 수요에 대응하여 5개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글로벌 R&D 특별위원회를 자문회의 산하에 신설 운영해오고 있다.
이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개정을 통해 과기정통부는 각 부처에서 수립하는 과학기술 국제협력 정책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공고히 하게 됐다. 이를 통해 과학기술분야 국제협력이 부처간 협력을 통해 더욱 촉진될 것으로 평가했다.
개정법률안은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됐으며, 공포일인 10월 22일 이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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