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새종로약국에서 약사가 비만치료제 위고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위고비는 혈당 조절에 중요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 식욕 억제를 돕는 GLP-1 계열 비만 치료제다. 식약처는 위고비가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의약품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지난 15일 국내 출시된 비만치료제 ‘위고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가 오남용을 막고자 해외직구 차단에 나선다. 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위고비’·‘살 빼는 약’·‘다이어트 약’ 등을 금칙어로 설정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관세청(청장 고광효)은 최근 출시된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위고비를 해외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직접 구매해 국내로 반입하는 것을 차단한다고 22일 밝혔다. 아울러, 온라인 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도 적극 단속 중에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비만치료제는 반드시 의료기관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을 지켜 투여해야 한다. 식약처는 “해외직구로 구매할 경우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의약품 진위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불법 위조품인 경우 위해성분이 있을 수 있어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고 오남용의 우려가 있어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주요 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비만치료제 등을 금칙어로 설정하고 자율 모니터링을 하도록 협조 요청을 했다. SNS,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불법으로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게시물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있다. 해당 비만치료제가 출시된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총 12건의 위반 게시물 적발됐는데 이 중 2건은 차단 완료했고, 10건은 차단을 요청한 상태다.
현재 온라인 상에서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해 위고비 처방에 성공했다는 게시 글이 다수 올라와 있다.
15일 오전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덴마크 제약회사 노보 노디스크의 비만치료제 위고비 한국 출시 행사장에 위고비 모형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
원래 위고비는 체질량지수 30 이상의 비만 환자만 의사 처방에 의해 구매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위고비를 허가 범위 내로 사용하더라도 두통, 구토, 설사, 변비, 담석증, 모발 손실, 급성췌장염 등의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 또 탈수로 인한 신기능 악화, 급성 췌장염, 당뇨병(제2형) 환자에서 저혈당·망막병증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질환을 가진 환자는 신중히 투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앞으로도 식약처와 관세청은 비만치료제 해외직구 불법판매·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해당 비만치료제는 절대로 구매하거나 투여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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