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면세점 등에서만 가능했던 외국어 사용 의료광고가 확대된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관련 허용 장소를 지역특화발전특구까지 넓히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의료법 제56조 등에 따르면, 현재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자 외국어로 표기된 국내광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다만 의료해외진출법 특례로 공항·항만, 면세점, 무역항 등 6개 구역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된 상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도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역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을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선택적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구역이다. 2004년 처음 도입된 지역특화발전특구는 그동안 전국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총 225개 특구를 지정됐으며, 현재 143개 시·군·구에서 176개 특구가 운영 중이다.
현재 전국에서 운영 중인 의료관광 관련 지역특화발전특구는 ▷미라클 메디특구(서울 강서구) ▷스마트메디컬특구(서울 영등포구) ▷글로벌 하이 메디허브 특구(부산 서구) ▷메디시티 글로벌 의료특구(대구 중구·수성구), 총 4곳이다.
지역특구 내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가 가능해지면, 외국인 환자의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 이용 편의성 등이 확대돼 관련 산업 성장에 기여할 것이란 것이 중기부의 설명이다. 유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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