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민수 의원 “연구비 환수 징계전 원상회복해야”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국가 연구개발(R&D)에 참여했지만 부정연구로 결정이 났음에도 환수처분을 하지 않은 연구비가 173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부정연구로 제재 처분을 받은 연구 건수는 189건에 달했다. 그런데 그 중 연구비를 환수한 건수는 110건에 불과하였다. 79건은 부정연구임에도 불구하고 투입된 연구비를 환수하지 않은 것이다.
액수로 보면 5년간 부정연구 189건의 합산 연구비는 1769억 2125만원인데 반해 환수한 110건의 연구비는 33억 원에 불과했다. 환수처분을 하지 않은 연구비는 1735억 원에 달했다.
부정연구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연구개발비의 용도 외 사용이 99건으로 가장 많았고, 연구수행포기가 48건, 연구부정행위 26건 순이었다. 그 밖에도 협약위반 7건, 연구결과 7건,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를 수주한 경우가 2건이 있었다.
부정연구 유형별 환수처분액을 살펴보면,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로 사용하다가 적발된 연구 99건의 합계 연구비는 무려 1111억 2688만원에 달했지만 이 중 환수처분된 액수는 29억 244만원에 불과했다. 심지어 그 중 3억 8192만원은 소송 중으로 환수 받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논문 위조 등 연구부정행위가 적발된 26건의 부정연구 연구비 합계는 총 327억 3820만원이었지만 환수처분액은 7749만원 뿐이었다. 그 외에도 협약을 위반한 연구의 총 연구비는 73억 8,526만원인데 반해 환수처분액은 1억 3700만 원이었다.
이 같은 처분에 대해 연구재단은 연구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참여제한, 환수, 제재부가금으로 처분하고 있는데, 참여제한이 가장 중한 징계로 참여 제한처분과 함께 연구비 환수를 처분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민수 의원은 “부정연구에 대한 연구비 환수는 처벌에 앞서 우선해야 할 원상복구 개념으로 봐야한다”며 “참여제한 등의 징계와 별도로 부정연구에 대한 연구비 환수처분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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