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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타트업 기술 훔치면 개발비도 배상...처벌 강화
혁신기술보호·구제 강화안 발표
시정명령 강화, 1년이하 징역까지

앞으로 스타트업 기업이 기술탈취 피해를 당하면 기술 개발에 들어간 비용까지 손해비용으로 인정받게 된다.

현재는 실제 발생한 손해액만 인정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제품이 나오지 않은 신기술 등의 기술탈취 피해는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었다. 이에 정부가 손해비용 인정 범위를 강화, 스타트업의 기술탈취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1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스타트업 혁신 기술 보호·구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인력·자금이 부족한 스타트업은 약한 협상력, 법제도의 미비 등으로 기술분쟁이 일어나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힘들다. 실제, 작년만 해도 기술탈취로 행정조사·조정을 신청한 스타트업 수가 전년대비 167%나 급증하기도 했다.

이에 중기부는 지난 6월 민생토론회와 스타트업 기술보호 간담회 등을 통해 ▷기술보호 사각지대 해소 ▷솜방망이 처벌 수준 강화 ▷스타트업 맞춤형 집중지원 강화 ▷피해 확산 방지 기반 구축 등 4대 중점 추진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기술탈취에 따른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현재 기술 양도나 판매 등으로 실제 발생한 손해만 배상액으로 인정되지만, 향후엔 시장에 제품이 출현하지 않은 신기술 등이라도 기술개발에 투입된 비용이 손해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손해액 산정 기준을 개선한다.

시정권고에 그쳤던 행정조치 수준을 시정명령으로 강화하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엔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형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수준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협상·교섭 과정에서의 기술 요구·제공에 관한 법적 의무도 강화한다. 지금까지 스타트업이 보유한 내부 핵심 기술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비밀관리·비공지성·경제성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술로 인정됐다. 하지만 스타트업에 과도한 부담이란 점을 감안, 향후엔 비밀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분쟁 발생 시 유리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은 반드시 서면으로만 요구하고, 협상이 종료된 경우 기술을 반환하거나 폐기하도록 법적 의무를 강화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개별·산발적으로 지원받던 기술보호 프로그램을 스타트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해 통합·연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기술보호 바우처’지원도 확대한다.

스타트업 핵심 기술을 분석하고 유사한 특허의 출원 여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정보를 제공하는 ‘핵심기술 모방 조기경보 서비스’도 도입한다. 신고 없이도 착수 가능한 직권조사를 통해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유재훈 기자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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